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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계란 안전성 집중 검사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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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65회 작성일 23-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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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 검사계획에 따라 각 시 · 도 주관으로 5월 30일부터 8월까지 산란계 농장의 계란 안전성 검사(살충제 성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유기 · 무항생제 계란 검사결과를 통보 받으면 인증기준 적합여부 및 위반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인증기준 : 유기(불검출), 무항생제(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적용)

       * 다만, 동물용의약품으로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성분(사이퍼메트린, 디클로르보스,                       페노뷰카브, 프로록서, 트리클로르폰, 플루랄라너)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의 10분의 1이하를           적용(인증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필요)

       * 가의 인증기준 위반외에도 합성농약을 가축에 사용 시 인증취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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