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영상회의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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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5회 작성일 24-0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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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별표14
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영상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영상회의>
가. 회의일시: 2024.1.19.(금) 14:00~16:00
나. 회의명: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영상회의(비번:6060) 온나라 PC영상회의: http://vc.on-nara.go.kr
다. 참석대상: 농관원 지원 담당자, 친환경 인증기관,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라. 회의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적용지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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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잔류허용기준 (MRL) 1/20 이하,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0.01mg/kg 이하 끝.
붙임1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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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정사항 설명자료안 관련 질의농관원 1부..hwp (84.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9 1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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