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다복이)
페이지 정보
조회 1,040회 작성일 23-08-10 12:05
본문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 및
관리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50068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의 세부 표시 변경 처분된 제품은 포장지 표시 변경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 사용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유관기관.pdf (121.3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0 12:07:14 -
붙임_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xlsx (11.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10 12:07:14
- 이전글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아리생) 자진취하로 인한 공시취소 알림 23.08.14
- 다음글23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의령, 경주 일정 연기 안내 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