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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에 따른 CFIA 수출증명서 서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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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52회 작성일 23-1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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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친환경농어멉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J 제25조 빛 한캐 유기가공삭품 동등성 인정 약정문 

2. 한-캐 동등섬 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유기가긍식품에 인증서 (사본)와 CFIA 수출증명서 (전자문서 또는 증이문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유기 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출증명서 발급요령 (붙임3)에 따라 'CIFA 수출증명서' 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은 'NAQS 전자 수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동등성 인정 관련 사항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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