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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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37회 작성일 23-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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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친환경농어업법」제49조및「유기농업자재및공시사업자에대한사후관리 요령」제11조
2.유기농업자재행정처분내역(11월14일기준)을붙임과같이알려드리니,친환경 농산물인증농가대상안내'등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가가보관중인자재가있는경우친환경재배지에사용하지않도록안내등
3.각지원장및사무소장은관내시도,시군및농업기술센터등에서관련업무에 참고할수있도록행정처분내역을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기농업자재행정처분내역은농관원누리집(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공시유기농업자재 조회-행정처분현황조회)에서조회가능합니다。 붙임유기농업자재행정처분내역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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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xlsx (1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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