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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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5회 작성일 24-02-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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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친환경농어업법」제49조 및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2.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2월 1일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친환경농
산물 인증 농가 대상 안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보관 중인 자재가 있는 경우 친환경재배지에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등
3. 각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관내 시도,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관련 업무에
*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은 농관원 누리집(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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