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알림(땅심왕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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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09회 작성일 24-0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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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2.우리대학 친환경농업센터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관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관련 농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www.naqs.go.kr/contents/orfViolList.do)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처분내역(순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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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알림땅심왕골드.zip (570.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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