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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과 소통을 위한 영상회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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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68회 작성일 24-02-13 10:43

본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최근 당면 사안들에 대하여 각 인증기관과 공유 및 현안 전달을 위하여 영상회의 다음과 같이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4.02.15.(목) 09:30~ 

나. 참석대상 및 인원: 인증기관 별 3명 이상, 총 150명 

다. 참여방법: 붙임의 '영상회의 참여방법 등 안내' 참조 

라. 주요내용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 설명 -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과의 협의사항 전달 - 기타 현안 등

마. 회의자료: 2024.02.14.(수)에 각 인증기관 대표 이메일로 송부 

바. 기타: 2024년 1분기 소식지는 본 영상회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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