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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자진취소) 알림(상표명 지산천연칼슘비료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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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68회 작성일 24-02-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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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2. 유기농업자재 공시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제품은 비료등록제품이니 유관기관에서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역

 

※우리기관 홈페이지(www.친환경농업센터.kr)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http://www.naqs.go.kr/contents/orfViolList.do)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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