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자진취소 알림(상표명 농협가축분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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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8회 작성일 24-02-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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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3.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가 다음의 자재에 대한 공시를 자진취소함에 따라 2024.02.16.자로 공시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하시는 지자체, 단체 등에서는 반드시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취소일 이후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시 자진취소 일자 기준일 이전에 입고된 제품에 한해서는 유통 가능) 끝.
4. 해당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하시는 지자체, 단체 등에서는 반드시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취소일 이후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시 자진취소 일자 기준일 이전에 입고된 제품에 한해서는 유통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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