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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알림(흙보약, 가우디, 희토세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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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27회 작성일 24-03-26 17:31

본문

 제 목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알림

 

1. 관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2. 우리대학 친환경농업센터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행정처분 처리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관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관련 농가 지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www.naqs.go.kr/contents/orfViolList.do) 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처분내역(순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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