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경/GAP] 인증서 재발행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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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5회 작성일 23-03-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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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재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53-326-9895,6233)
2.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
- 좌측의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재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훼손된 인증서를 사무실로 반납하셔야합니다
3. 납품업체에서 인증농가 인증서 요청한 경우 :
- 인증농가에게 요청 또는 인증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 요청 시 인증농가에 확인 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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