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조회 1,152회 작성일 23-04-01 23:09
본문
1. 202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
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개요>
1. 신청시기 : 2023.03.02. ~ 2023.03.31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
2.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23.04.14)
첨부파일 1. 202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변경 주요내용 1부.
첨부파일 2. 202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변경) 1부.
첨부파일
-
1. 202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변경 주요내용.hwp (59.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1 23:09:16 -
2. 2023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사업 시행지침변경.hwp (128.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1 23:09:16
- 이전글`23년 왕우렁이 관리지침 준수 및 일제 수거기간 운영계획 알림 23.04.01
- 다음글[친한경/GAP] 인증서 재발행 요청 방법 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