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표시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조회 1,202회 작성일 23-04-15 19:26
본문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인증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단체의 경우 단체명)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 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3) 포장작업장 주소
: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4) 인증번호
: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5) 생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예 시]
▶ [링크1] 친환경인증로고 다운로드
▶ [링크2] 무항생제인증로고 다운로드
관련링크
-
https://url.kr/w172vl
2018회 연결 -
https://url.kr/mrqgns
2042회 연결
- 이전글친환경 벼 재개기술 유튜브 영상 제작 23.04.21
- 다음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허용물질(영양강화제)관련 인증업무 처리 방법 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