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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알림(지810(G810))(상품명 뉴케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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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9회 작성일 23-08-17 13:16

본문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 및 

관리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50068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취소 처분된 제품은 판매, 사용이 금지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적합 

자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유관단체 등에서는 반드시 

처분내역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이 판매,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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