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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및 GAP인증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성분 확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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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67회 작성일 23-03-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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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 성분을 확대(320종 → 464종)한 분석법을 보급하여 '22년 1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친환경 및 GAP인증 관리 시에도 동 분석법이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 친환경·GAP 인증을 위한 인증심사 및 인증품 사후관리과정에서 실시하는 시료 수거 검사

                   ※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한 제조·가공 및 취급자 인증도 포함)

  

 ◇ 적용분석법 :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방법(464종) 또는 농산물다성분시험법 제2법(511종)

                       (분석성분 추가 필요시 공인분석법의 단성분 분석법 활용)

 

 ◇ 적용시점 : 2022.1.1. 시료수거 건부터 적용 (검정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320종 분석방법은

                    '22.3월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사용 가능함)

  

  본 알림 사항은 2021.1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행정문서(인증관리과-6469)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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