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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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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71회 작성일 23-04-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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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하고있습니다.

 

 

                               <신청 개요>

 

1. 신청시기 : 2023.03.01. ~ 2023.04.30

 

2.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 · 임업 · 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기타 세부 지원기준 및 요건 등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

                    

첨부파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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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4-03-26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자진취소) 알림-상표명 프로올게닉액제

2024-03-2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등 고시 3종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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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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