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허용물질(영양강화제)관련 인증업무 처리 방법
페이지 정보
조회 1,138회 작성일 23-04-07 11:29
본문
1. 관련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
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2020.12.01)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 의 사용가능 범위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아래와 같은 제품임.
가. 특수용도식품*처럼 영양강화제 사용의 기준과 규격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식품
* 특수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시리얼류 등
나. 식품유형에 따라 특정 영양성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류한 식품*
* 영양강화 밀가루, 강화우유, 유당분해우유 등
3. 유기가공식품에 허용하고 있는 영양강화제 및 강화제는 영양강화의 목적을 가진 식품류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식품유형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하여 유기가공식품 제조시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
아니기에 인증사업자 지도 · 안내 및 인증업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영양강화제 사용 지침 안내문.pdf (31.6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7 11:30:33
- 이전글친환경인증표시 주의사항 23.04.15
- 다음글202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시행 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