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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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19회 작성일 23-04-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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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인증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단체의 경우 단체명)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 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3) 포장작업장 주소
: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4) 인증번호
: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5) 생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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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회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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