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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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1회 작성일 23-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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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13호(2023.05.01.)
2. 국내산 오렌지 저장 · 유통중 발생되는 저장병(녹색곰팡이병 등) 방제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긴급 설정 요청에 따라 이미녹타딘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중에 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3. 이에 현장에서 해당 잔류허용기준이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렌지에 대한 이미녹타딘, 카벤다짐,
프로클로라즈 행정예고(안)을 동 공문의 시행일로부터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인증사업자는 인증기준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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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문 사본유해물질기준과-1739.pdf (10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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