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로벌농식품인증원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다복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31회 작성일 23-08-10 12:05

본문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 및 

관리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50068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의 세부 표시 변경 처분된 제품은 포장지 표시 변경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  사용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지사항

더보기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4-03-26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자진취소) 알림-상표명 프로올게닉액제

2024-03-2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등 고시 3종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024-03-26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승인 통보

2024-03-26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알림(흙보약, 가우디, 희토세레스플러스)

2024-03-26

상담 및 문의

주식회사 글로벌농식품인증원 대표자 : 최창환, 이기송 사업자등록번호 : 616-87-01538 대표전화 : 본점ㅣ053-326-9895 / 지점ㅣ063-856-0907 / 위비건인증ㅣ053-326-6233 FAX : 본점ㅣ053-326-9896 / 지점ㅣ063-856-0901 E-Mail : goaa7@daum.net 주소 : 본점ㅣ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36길 30 / 지점ㅣ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1길 20, 관리동1층
Copyright © 2021 글로벌농식품인증원. All rights reserved.Designed By AD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