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다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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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1회 작성일 23-08-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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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 및
관리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50068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시의 세부 표시 변경 처분된 제품은 포장지 표시 변경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 사용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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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유관기관.pdf (12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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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xlsx (1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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