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에 따른 CFIA 수출증명서 서식 알림
페이지 정보
조회 953회 작성일 23-12-28 10:20
본문
2. 한-캐 동등섬 인정 약정에 따라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유기가긍식품에 인증서 (사본)와 CFIA 수출증명서 (전자문서 또는 증이문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유기 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출증명서 발급요령 (붙임3)에 따라 'CIFA 수출증명서' 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은 'NAQS 전자 수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동등성 인정 관련 사항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확인 가능
첨부파일
-
CFIA 수출증명서 한글 번역본.XLSX (38.7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0:20:15 -
한-캐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른 수출증명서 발급 요령 1부.hwpx (180.9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0:20:15
- 이전글한-캐나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알림 23.12.28
- 다음글유기농업자재 자진취소 내역 알림(늘푸른 퇴비)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