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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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3회 작성일 23-1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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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지자체,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는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녹비작물종자 공급예정가격 개정 등
2. 아울러, 2024년 유기농업i자재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 r ix)을 2023.11.1.(수)부터 12.29.(금)까지 개방하니, 각 지자쳬는 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 방법 등을 적극 홍보햐고. 시스템 입력을 완료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신청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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