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로벌농식품인증원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조회 915회 작성일 23-12-28 10:38

본문

1. 관련 : 「친환경농어업법」 제49조 및 「유기농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J 제11조 

2. 유기농입자재 행정처분 내역 (10월 24일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 친환경농 산물 인증 농가 대상 안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가가 보관 중인 자재가 있는 경우 친환경재배지에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등 

3. 각 지원장 잇 사무소장은 관내 시도,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내역읍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은 농관원 누리집 (업무소개-유기농업자재‘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행정처분현황 조회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4-03-26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자진취소) 알림-상표명 프로올게닉액제

2024-03-2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등 고시 3종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024-03-26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승인 통보

2024-03-26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알림(흙보약, 가우디, 희토세레스플러스)

2024-03-26

상담 및 문의

주식회사 글로벌농식품인증원 대표자 : 최창환, 이기송 사업자등록번호 : 616-87-01538 대표전화 : 본점ㅣ053-326-9895 / 지점ㅣ063-856-0907 / 위비건인증ㅣ053-326-6233 FAX : 본점ㅣ053-326-9896 / 지점ㅣ063-856-0901 E-Mail : goaa7@daum.net 주소 : 본점ㅣ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36길 30 / 지점ㅣ전라북도 익산시 번영로1길 20, 관리동1층
Copyright © 2021 글로벌농식품인증원. All rights reserved.Designed By ADS&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