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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강원대학교) (담양 대숲 맑은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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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4회 작성일 23-12-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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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재73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신학협력단에서 공시 및 관리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히였음을 알려드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50068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입무에 참고히시기 바람니다. 

3. 판매금지 처분된 제품 중 해당 제조일자 제품은 판매, 사용이 금지 됨을 참고하요 주시기 바라며, 부적합 지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체 및 유관단체 등에서는 반드시 처분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제조일자 제품이 판매, 사용되 지 않도록 관리하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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