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자진취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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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2회 작성일 23-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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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3.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가 다음의 자재에 대한 공시를 자진취소함에 따라 2023.11.08.자로 공시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제품을 판매 및 사용하시는 지자체, 단체 등에서는 반드시 내역을 확인하고 자진취소일 이후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시 자진취소 일자 기준일 이전에 입고된 제품에 한해서는 유통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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