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인증기준 적용지침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72회 작성일 23-12-28 11:15
조회 972회 작성일 23-12-28 11:15
본문
1.관련:「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616호)
2.「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개정사항('23.12.13。시행)을반영한적용지침을붙임과 같이알려드리니,
변경된사항을숙지하여친환경인증업무수행시적용하시기바랍니다。
*인증기준개정사항적용지침은「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자료실에게시
첨부파일
-
231213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정사항 설명자료.hwpx (99.7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1:15:47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주요내용.hwpx (53.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1:15:47
- 이전글[FW][정정]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참조아특호, 유기한라특호, 흙이랑 뿔톱 및 삼화유박) 23.12.28
- 다음글2023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추가 개설 알림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