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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인증기준 적용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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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72회 작성일 23-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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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616호) 

 

 2.「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개정사항('23.12.13。시행)을반영한적용지침을붙임과 같이알려드리니,

 

변경된사항을숙지하여친환경인증업무수행시적용하시기바랍니다。 

 

*인증기준개정사항적용지침은「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자료실에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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