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정정]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참조아특호, 유기한라특호, 흙이랑 뿔톱 및 삼화유박)
페이지 정보
조회 942회 작성일 23-12-28 11:17
본문
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 및관리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Id=MN50068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시취소 처분된 제품은 판매, 사용이 금지되고, 판매금지 처분된 제품 중 해당 제조일자 제품은 판매, 사용이 금지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적합 자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유관단체 등에서는 반드시 처분내역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이 판매,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조아특호 (공시 -2-3-486), 유기한라특호 (공시 -2-3-485) 및 삼화유박 (공시 -2-3-058)은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_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xlsx (12.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1:17:16
- 이전글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12.21.) 23.12.28
- 다음글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인증기준 적용지침 알림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