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12.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22회 작성일 23-12-28 11:20
조회 1,022회 작성일 23-12-28 11:20
본문
1.관련:「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6호)
2.「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개정사항('23.12.13。시행)을 반영한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여 친환경인증 업무수행 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준 개정사항 적용지침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실에 게시
첨부파일
-
231221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xlsx (12.7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8 11:20:10
- 이전글[FW]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아이씨보르도-66디) 23.12.28
- 다음글[FW][정정]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참조아특호, 유기한라특호, 흙이랑 뿔톱 및 삼화유박) 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