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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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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69회 작성일 23-1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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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관련:「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6호)

2.「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개정사항('23.12.13。시행)을 반영한 적용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여 친환경인증 업무수행 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준 개정사항 적용지침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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