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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아이씨보르도-66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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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09회 작성일 23-1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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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 및 

 

 관리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Tab.do?menuld=MN50068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시정조치 명령 처분된 제품의 해당 제조일자 제품은 판매,사용이 금지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부적합 자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유관단체 등에서는 반드시 처분내역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이 판매,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유기농업자재행정처분내역1부。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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