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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영상회의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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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54회 작성일 24-0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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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별표14

 

2.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영상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영상회의>

 

가. 회의일시: 2024.1.19.(금) 14:00~16:00

나. 회의명: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영상회의(비번:6060) 온나라 PC영상회의: http://vc.on-nara.go.kr 

다. 참석대상: 농관원 지원 담당자, 친환경 인증기관,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라. 회의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적용지침 설명

.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 잔류허용기준 (MRL) 1/20 이하,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0.01mg/kg 이하 끝.

 

붙임1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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