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과 소통을 위한 영상회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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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0회 작성일 24-02-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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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최근 당면 사안들에 대하여 각 인증기관과 공유 및 현안 전달을 위하여 영상회의 다음과 같이 개최할 계획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2024.02.15.(목) 09:30~
나. 참석대상 및 인원: 인증기관 별 3명 이상, 총 150명
다. 참여방법: 붙임의 '영상회의 참여방법 등 안내' 참조
라. 주요내용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 설명 -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과의 협의사항 전달 - 기타 현안 등
마. 회의자료: 2024.02.14.(수)에 각 인증기관 대표 이메일로 송부
바. 기타: 2024년 1분기 소식지는 본 영상회의로 대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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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영상회의 참여 방법 등 안내 1부..hwp (5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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