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조력하고 안전하고 신뢰있는 농산물을 공급에 일조합니다.
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이 장은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단체의 경우 별표 1의 표본심사 대상자수 이상을 조사한다.)
다) 조사항목별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관은 생산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지정서 교부 이후 지정을 받은 자의 관리시설 소재지를 방문하여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시설별 품목별 특성에 따라 조사할 수 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마) 조사원은 조사·점검 중 필요할 경우 인증농산물에 대한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